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15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포전 담당 책임제 전국 실시 == 평안북도 한 지방 농가의 실례를 듣게 되면서 4식구가 포함된 한 가족은 포전담당제로 3,000평을 부여받으며 농사를 경작해 국가에 납부하고도 옥수수 3.5톤을 수확하였으며 협동농장 분배몫까지 합쳐 식량 4톤을 장만할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평안남도 벌방 지방의 한 주민은 우리 지방에서 농민 1인당 1,000평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해 임대하면서 그러다가 가을에 농장에 할당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30%를 분배하고 국가에 70%를 수매하도록 조치하며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전하게 되었다.[[https://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ecoreform-06082015164005.html|기사]] 2013년부터 황해북도의 미곡, 봉산협동농장 등에 시범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다면서 분조단위는 농장원 3 - 5명으로 구성되면서 한 세대에 농장원이 세 명이면 가족단위로 땅을 분할해 임대하여 주었으며 분조원 한 사람당 1,700평씩 총 5천 평을 분배받았다고 밝혔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에 생산량의 70%를 납부하고 분조원들이 나머지 30%를 분배하여 보유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8년부터 생산실적이 우수하던 일부 농장은 농장재량으로 분배 비율을 정할 수가 있게 변경하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ecoprospect-01092019090111.html|기사]] 지금까지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 농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임대하고 농사를 경작하게 한 뒤에 수확한 알곡 현물 가운데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올해부터 재령군 농장에서는 땅을 유료로 임대하는 대신에 수확한 알곡 30%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70%의 알곡을 농사꾼이 보유해도 된다고 농장 간부가 직접 밝히면서 이에 설명하게 되었다. 농장원들은 정말 농사꾼이 70%의 알곡을 보유하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영농자재 비용을 제하고도 한해 먹을 식량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반기고 있으며 그러나 농경지 한 평당 내화 2,000원의 임대료를 반드시 선불로 납부해야 하며 1년 기한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있어 현금이 없는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306_6-03062019063729.html|기사]] 문덕군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농민 1인당 1,500 - 1,700평의 농지를 임대한 다음에 농장에서 알곡 종자를 공급하고 가을에 수확한 알곡 현물을 농민 60%, 농장 40%의 비율로 분할하는 방식이었으며 그런데 올해는 농경지를 농민들의 농사자금동원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하게 되면서 혼자서 3,000평에 달하는 경작지를 분배받은 농민들도 있다고 설명하게 되었다. 당에서 포전담당책임제 방식을 개선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증가하려 하지만 농민들에게 임대한 농경지의 경작권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서 해마다 농민들이 임대받는 농경지가 변경되며 자기 토지라는 관념이 없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농사기술의 개발에도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게 되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griculturenk-03042020085343.html|기사]] 토지임대규모는 농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면서 그러나 도입 초반에는 협동경리포전이 상당면적 존재하다가 점차 개인경리포전이 확대하면서 농장원당 토지임대규모도 증가하면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협동농장의 경우 농장원 가구수와 해당 토지의 등급을 고려해 책정하였는데 대체로 농장원 1인당 1,500 ~ 3,000평 사이였다. 임대받은 토지에 대한 농장원의 경작권은 공히 1년만 보장받았으며 1년이 지나면 임대 토지의 규모와 위치를 모두 재조정하며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한 농장들은 해당 포전에 대해 필요한 비료, 박막 등 필수영농자재를 어느정도 공급한 것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상공급이 아니라 생산물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유상공급이었으며 자재 공급량은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므로 의미있는 생산을 수확하면서 임대한 포전에 대해 경작자인 농장원이 사실상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며 자재를 매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포전담당책임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있으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도입 초반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평안남도 개천시 7협동농장의 경우 경작조건은 비료, 종자 등 자재를 국가에서 공급하며 생산물에서 비료값, 종자값, 물값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30%를 경작자가 보유할 수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면서 농장원들의 여유 곡물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 종합시장에서의 가축매매는 닭이나 오리, 토끼, 그리고 새끼돼지 등도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이나 개인들이 필요한 식량 혹은 공업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내축산반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닭이나 토끼가 제일 인기가 있으며 특히 토끼는 북한 전체 학생들이 꼬마과제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을 물론하고 토끼가 필요하게 되면서 강아지를 판매하거나 새끼돼지를 판매하기도 하면서 새끼돼지는 봄이나 가을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 사료 문제나 도살 문제 등으로 봄과 가을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며 소식통과의 전화통화 시간이 제한되었으며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우면서 아쉬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해결하기로 하였다.[[https://www.dailynk.com/%E5%8C%97-%ED%8F%89%EC%84%B1%ED%98%9C%EC%82%B0-%EC%9E%A5%EB%A7%88%EB%8B%B9%EC%84%9C-%EA%B0%80%EC%B6%95-%EB%A7%A4%EB%8C%80-%EB%93%B1/|기사]] 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황해남도 군부대에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품목도 다양해졌다고 언급하였으며 황해남도는 우리와 휴전선을 접한 대표적인 육군밀집지역이며 대부분의 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서부전선의 최전방이다. 이곳은 민간인보다 군인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곳이라 부대 사정도 쉽게 알 수가 있으면서 급식된 강냉이밥의 양이 이전보다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반찬도 부대원료기지에서 생산된 채소와 자재로 만들어진 제철 김치와 다양한 반찬들이 나온다고 밝혔다. 군부대들에 식자재 공급이 증가한 것은 식자재를 생산하는 후방기지의 생산량이 증가한 데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소식통은 후방기지에서도 분조를 활성화해서 계획량 이상은 개인이 분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군부대 별로 부식 공급을 위한 자체 부업지를 운영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군부대 부업지에서는 두류 농사는 물론이고 염소 방목도 하고 있는데 두부나 콩비지, 콩나물 등 두류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방기지에서 생산된 버섯과 각종 채소들도 공급되고 있으며 부대 내 부식물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2월 8일 건군절에는 돼지고기국도 공급하게 되면서 병사들이 만족감이 후방사업이 잘 되는 부대들에서는 월 1회 정도 고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www.dailynk.com/%E5%8C%97%EC%9D%B8%EB%AF%BC%EA%B5%B0-%EB%B6%80%EB%8C%80-%EA%B8%89%EC%8B%9D-%EC%9D%BC%EB%B6%80-%EA%B0%9C%EC%84%A0%EB%8F%BC-%EB%82%A8%EC%83%88%C2%B7%EC%BD%A9%EB%A5%98%C2%B7%EA%B3%A0%EA%B8%B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